2024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주요 개정사항 |
(’24.8.22(목),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 사업 개요
○ (목적) 일상생활·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돌봄부담을 경감
○ (지원대상) 6세~65세 미만의 등록장애인 중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 활동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지원내용) 활동지원급여(활동지원등급별 산정) + 특별지원급여(생활환경 고려)
□ 지침 개정 내용 : 65세 미만 상이등급 3~7급 국가보훈대상자도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신규 신청 가능
※ ’24. 2. 9.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3조 개정, ’24. 9. 1. 시행
○ (목적) 상이 국가보훈대상자들의 자립생활 여건 개선
○ (대상) 상이등급 3~7급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활동지원 신규 신청 가능
* 전·공상군경(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 제4호,제6호), 4·19혁명부상자(동법 제4조제1항 제12호), 공상공무원(동법 제4조제1항 제15호), 6·18자유상이자(동법 제73조), 특별공로상이자(동법 제4조제1항 제17호), 지원공상군경·공무원(동법 부칙 제11041호 제19조), 재해부상군경·공무원(보훈보상자법 제2조제1항 제2호,제4호)
○ (신청방법) 기존 활동지원 대상자와 동일하게 신청 자격(장애인 등록 등)과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서비스 신청
○ (자격정보 확인) 지자체 활동지원 담당자가 국가보훈대상자 확인서 또는 국가보훈대상자 등록증 수기로 확인*
※ 現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전산상으로 상이등급을 확인하기 어려움
* 국가보훈대상자 확인서 및 국가보훈등록증을 지참하지 않은 경우 관할 보훈관서 유선 또는 팩스민원을 통해 '국가보훈대상자 확인서 또는 등록증' 확인[별첨]
○ (통계 관리) 장애인 활동지원을 신청한 상이등급 3~7등급 국가보훈대상자 현황 별도 관리 필요
○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수급자격 확인 및 급여량(1~15구간) 산정 등을 위해 서비스지원 종합조사(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4)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