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 행복한 세상을 열어가는
대가야사회적 협동조합

대가야사회적 협동조합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공지사항

  • 커뮤니티
  • 공지사항
공지사항
게시판 상세
제목 24년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 개정사항
작성자 관리자(gaya) 작성날짜 2024-08-28 14:26 조회수 41

 

2024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주요 개정사항

(’24.8.22(),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사업 개요
 
(목적) 일상생활·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활동지원서비스 제공하여 자립생활지원하고, 가족돌봄부담경감
 
(지원대상) 6~65세 미만등록장애인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 활동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지원내용) 활동지원급여(활동지원등급별 산정) + 특별지원급여(생활환경 고려)
 
지침 개정 내용 : 65세 미만 상이등급 3~7급 국가보훈대상자도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신규 신청 가능
 
’24. 2. 9.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3조 개정, ’24. 9. 1. 시행
 
(목적) 이 국가보훈대상자들의 자립생활 여건 개선
 
(대상) 상이등급 3~7급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활동지원 신규 신청 가능
 
* ·공상군경(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 제4,6), 4·19혁명부상자(동법 제4조제1항 제12), 공상공무원(동법 제4조제1항 제15), 6·18자유상이자(동법 제73), 특별공로상이자(동법 제4조제1항 제17), 지원공상군경·공무원(동법 부칙 제11041호 제19), 재해부상군경·공무원(보훈보상자법 제2조제1항 제2,4)
 
(신청방법) 기존 활동지원 대상자와 동일하게 신청 자격(장애인 등록 등)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읍··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서비스 신청
 
(자격정보 확인) 지자체 활동지원 담당자국가보훈대상자 확인서 또는 국가보훈대상자 등록증 수기로 확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전산상으로 상이등급을 확인하기 어려움
 
* 국가보훈대상자 확인서 및 국가보훈등록증을 지참하지 않은 경우 관할 보훈관서 유선 또는 팩스민원을 통해 '국가보훈대상자 확인서 또는 등록증' 확인[별첨]
 
(통계 관리) 장애인 활동지원을 신청한 상이등급 3~7등급 국가보훈대상자 현황 별도 관리 필요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수급자격 확인 급여량(1~15구간) 산정 등을 위해 서비스지원 종합조사(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4) 실시

내용 보기
다음글 부정수급 방지 안내 2024-09-30
이전글 부정수급 방지 안내 2024-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