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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 조합소개
  •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사업목적

신체적 · 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모든 장애인에게 활동 지원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사업목적 이미지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신청안내

  • 신청자격
  • 신청의 종류
  • 신청방법
  • 활동지원급여 이용절차
  • 활동지원기관 및 인력
  • 추진조직체계
  • 신청자격

    • • 만6세 이상~만65세 미만의 자로 혼자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 복지법」상 모든 등록 장애인
    • • 활동지원 급여를 받는 도중 만 65세 도래에 따라 노인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만 65세이하 노인성 등록 장애인도 신청 가능

    서비스 신청 제외자 (법 제5조)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 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중인 경우
    • • 「의료법」 제 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60일 초과하여 입원 중인 자
    • • 「장애인복지법」 제 32조의2에 따른 장애 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
    • • 교정시설 또는 치료 감호시설에 수용중인 경우
    • • 다른 법령에 의해 활동지원급여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는 경우

    보장시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

    • 1. 장애인거주시설
    • 2. 노인주거보지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
    • 3. 아동복지시설 및 통합시설
    • 4.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
    • 5. 노숙인재활시설 및 노숙인요양시설
    • 6.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만65세 도래자의 경우

    • • 수급자가 만 65세가 되는 경우에는 그 해당월의 다음달 말까지 수급자격을 인정합니다.
      예) 2019년 6월 2일에 만 65세가 되는 경우 2019년 7월 31일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 다만, 수급자격 유효기간 내 노인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을 받은 사람은 수급자격 유효기간 범위내의 잔여기간으로 합니다.
  • 신청의 종류

      1. 활동지원급여 신청

    • • 신청시기 : 언제든지 신청가능합니다.
    • • 신청서류
    • 필수 제출서류

      • 1.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신청(변경)서
      • 2. 바우처카드 발급신청서
      • 3. 건강보험증 사본(가구원수 산정, 확인용)
      • 4. 본인부담금을 환급 받을 본인 명의 계좌의 통장사본

      추가 제출서류(해당자만)

      • 1. 신규신청자 중 공단의 장애등록심사 이력이 없는 자 :
        해당 장애유형에 따른 의료자료(진단서 및 소견서)제출
      • 2.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 : 4대보험 가입여부 등 직장생활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3. 학교생활을 하는 경우 : 재학증명서, 수업료 납부증명서 등 학교생활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4. 독거가구, 취약가구 등 가구특성 영역을 신청한 대상자 : 가족관계증명서

      2. 갱신신청

    • • 신청대상 : 활동지원 자격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활동지원 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 • 신청시기 :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
    • •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신청(변경)서

      3. 등급변경신청

    • • 신청대상 : 장애상태의 변화 또는 사회활동·가구환경의 변동이 있는 경우
    • • 신청시기 : 언제든지 신청가능
    • • 신청서류
      • - 공통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신청(변경)서
      • - 사유별 제출서류
        • 1. (장애상태의 변화) 신체 정신 기능상태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잔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최근 12개월 이내 발급된 자료만 인정)
        • 2. (사회활동 가구환경의 변동) 직장·학교생활, 가구원의 변동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 신청방법

      신청장소

    •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자

    • • 본인, 가족 친족 및 이해 관계인
    • •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 •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하는 대리인
    • • 가족의 범위

      • 「민법」제779조에 의거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 친족의 범위

      • 「민법」제777조에 의거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관계인의 범위

      • 「민법」상 후견인,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지도사, 대상자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 등

      신청방법

    • • 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신규신청만)으로 신청가능
      ※ 우편, 팩스 신청시 “시·군·구(읍면동)”에 제출사실을 반드시 확인 하여야 합니다.
    • 1. 방문신청

      •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갖춘 신청인이 통장사본 건강보험증 등을 가지고 “시·군·구(읍면동)”에 직접 방문하여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등의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

      2. 우편신청

      • 신청인 등이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지 못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통장사본과 제출서류 등을 작성하여 우편신청

      3. 팩스신청

      • 팩스신청 방법과 절차는 우편신청의 경우와 동일
    • 수급자격 및 등급 심의 결정

    • • 시·군·구에 설치된 수급자격위원회에서 심의.결정
    • • 심의내용
      •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수급자격 및 활동지원 등급을 결정(1~15등급)
    • • 결정통지 : 시·군·구에서 신청자에게 수급자격 결정 통지

      급여 이용

    • • 수급자 : 지정된 별도계좌에 본인부담금 납부
    • • 사회보장정보원 : 바우처 카드 발급
    • • 결정통지 : 시·군·구에서 신청자에게 수급자격 결정 통지
    • • 활동지원기관 : 수급자와의 계약 및 수급자의 희망급여에 대한 서비스 제공

      모니터링

    • • 활동지원급여가 제공계획서에 따라 제공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수급자의 욕구 등을 파악하기 위해 방문, 유선, 이메일에 의한 상담 조사

      사례관리

    • • 수급자 개인별로 사례관리를 통한 생애주기 관리
    • 활동지원기관 및 교육기관 지정

    • • 활동지원기관
    • • 심의내용
      • - 시설 및 인력기준을 충족한 기관 중에서 지정 기준에 따라 시·군·구에서 지정
      • - 활동지원기관은 활동보조기관 뿐만 아니라, 방문간호 및 방문목욕 기관(우수한 노인 장기요양기관 중에서 지정)도 지정
    • • 교육기관
      • - 활동지원인력 전문교육을 위해 시·도에 복수(2개소 이상) 지정

      활동지원인력

    • • 학력 및 연령에 제한없이 신체적·정신적으로 활동보조가 가능한 자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
    • • 활동지원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건강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활동하고자 하는 지역의 활동지원기관에 상담 후 활동신청서를 제출
  • ← → 화면을 좌우로 움직여 내용을 확인하세요.

    추진조직 기능
    보건복지부 장애인 서비스과
    • • 사업계획 수립, 홍보, 운영 매뉴얼 마련 등 사업 총괄
    복지정보운영과
    • • 전자바우처 시스템 구축 관리
    시도 장애인복지담당
    • • 시,군,구 및 읍,면,동 사업관리, 감독
    • • 활동지원사 교육기관 지정관리
    시.군.구 장애인복지담당
    • • 읍,면,동 사업관리 및 감독
    • • 읍,면,동 신청접수 서류 검토 및 증빙자료 적격성 확인
    • •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 • 수급자격 인정 여부 등 결정
    • • 활동지원급여 신청결과 통보(통보시 표준급여이용계획서 동봉)
    • • 수급자 변동사항 확인 등 자격관리
    • • 부당지급 급여에 관한 조사
    • • 활동지원기관 지정 및 관리
    읍.면.동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 활동지원급여 신청 안내 및 신청서 접수
    • • 소득수준, 장애정도 및 구비서류 등 확인
    국민연금공단 장애인지원센터
    • • 신청의 안내 및 신청서 접수 지원
    • • 활동지원급여 신청의 조사(추가)
    • •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의 운영지원
    • • 표준급여이용계획서의 작성 및 관리
    • • 수급자격 갱신 신청의 안내 및 접수지원
    • • 활동지원기관의 정보 안내 및 관리
    • • 활동지원기관 평가 및 평가결과 공개
    • • 활동지원급여 제공 내용의 관리 및 평가
    • • 부당지급급여에 관한 조사
    • • 이의신청에 관한 조사 및 이의신청위원회 운영지원
    • • 긴급활동지원을 위한 조사
    • • 활동지원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 • 수급자에 대한 정보제공, 상담 등 지원
    • • 활동지원 사업에 관한 조사,연구 및 홍보
    사회보장정보원 담당자
    • • 시.군.구 예탁금 관리
    • • 활동지원급여 비용 지급 및 정산
    활동지원기관 담당자
    활동지원인력
    • • 활동지원사 모집.(자체) 교육.관리
    • • 활동지원급여 제공
    교육기관 담당자
    • • 활동지원사 교육

※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 URL을 클릭해주세요.
장애인활동지원 홈페이지: www.ableservic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