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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활동지원 부정수급 방지 안내
작성자 관리자(gaya) 작성날짜 2025-03-28 10:47 조회수 9

 

장애인활동지원/활동지원 부정수급 방지 안내
 

  부정수급 (부정결제 ?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는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등을 보조하기 위한 서비스이므로 이용 장애인은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요청하여야 하고  ,제공기관 및 활동보조인은 불법적인 요구에 응하지 않아야 합니다 .
활동보조인이 이용자의 활동보조를 하지 않고 바우처를 결제하거나 실제 활동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결제 하여 부당이득 을 취하는 것을 뜻합니다 .

 이런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

·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결제하는 경우
 이용자 ·활동보조인이 부당이득을 나눠 갖는 등의 경우 모두 해당

· 이용자의 요양의료기관 입원 시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일반 의료기관 입원 시  60 일에 한해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나 ,
요양의료기관 입원했을 경우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음 .

· 이용자의 가족인 활동보조인이 다른 이용자가 아닌 자신의 가족인 이용자의
활동보조를 하는 경우
 실제 활동보조는 본인의 가족의 활동보조를 진행하고 결제만 가족이 아닌 다른
이용자의 바우처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시설에서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국고나 지자체 사업비로 운영되는 주간보호 시설 등에서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
할 경우 중복수급에 해당됨 .

· 다른 이용자에게 바우처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
본인의 바우처 급여가 부족하여 다른 이용자의 바우처로 서비스를 받는 경우

· 서비스 제공시 발생하는 차비 차량유지비 식비 문화시설 이용료 등을
바우처로 결제하는 경우

 
 활동보조인과 다음의 관계에 있는 경우 해당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할 수 없는 없습니다 . (시행규칙 제 33 )
활동지원 인력의 배우자 직계 혈족 및 형제 ㆍ 자매
활동지원 인력의 직계 혈족의 배우자 및 형제 ㆍ 자매
활동지원 인력의 배우자의 직계 혈족 및 형제 ㆍ 자매
 
** 바우처 부당 결제 예  **
 
이용자  60 일 이상 병원 입원 및 시설 입소 결제
장애아동의 보호자가 다른 장애아동의 보호자와 담합을 통해 카드 상호교체 결제
이용자의 주간보호센터, 주간활동센터 이용시간 중 바우처결제
활동보조인 동일 시간대에  2 명의 이용자 서비스 제공
활동보조인 이동거리상 일정시간 이상 소요되는 이용자들에 대해 동시 (연속 )결제
활동보조인 해외여행 시 바우처 결제
활동보조인 병원진료 시 바우처 결제
  
 부정수급 적발 시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급여에 이자가 가산된 금액의 환수 (원인행위자 )
이용자  : 2 년간의 자격정지
활동보조인  : 자격박탈 및  2 년간 자격취득을 제한
 
대가야사회적협동조합 부정수급 관리 운영

 부정수급에 대한 교육 부정 수급 관련 안내문 전달 부정수급 방지 약속 진행 .
이용자 초기상담을 위한 방문 시
이용자와 활동보조인 연결 시
교육 및 간담회

 부정수급 여부 확인 방법
소급결제 시 사유 확인
불시 모니터링
부정수급 제보 확인

 부정수급 적발 시 조치사항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급여에 대한 환수
활동보조인  : 즉시 퇴사처리
이용자  : 관할 지자체에 신고
  
 소급결제의 허용
단말기 분실 ·고장 바우처카드 분실  ·훼손 등 정상적 결제 불가능할 경우
 
* 활동지원 부정수급 적발 즉시 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