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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 정 수 급 관 련 안 내
작성자 관리자(gaya) 작성날짜 2025-10-28 11:47 조회수 20

 

                부정수급 관련안내
 

  • 이용자와 함께 하지 않거나 서비스를 제공 하지 않고 결제시 부정 수급으로 간주 합니다.
 
  • 잦은 소급결제는 부정수급 대상이 되며, 부득이 하게 소급결제를 하게 될 경우 반드시 센터에 보고를 한후 결제 바랍니다.
 
  • 이용자카드를 활동지원사가 소지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 합니다.
 
  • 단말기 결제시 타기관, 요양보호사 겸직 등 서비스 중복 결제는 불가하고, 연속 결제는 간격을 30분 정도 두고 결제해야 되며 신중하게 결제 하시기 바랍니다.
 
  • 이용자 혈액투석, 낮병동 치료시간, 학교내 세비스 제공불가

        (학교내 서비스는 반드시 학교장 동의서 필요)
 
   .  단말기 결제문제 발생, 근무시간 변동 등 관련사항은 센터로 연락 주시거나
       주간 업무보고서에 작성 하시기 바랍니다
.

 
                                          대가야사회적협동조합 장애인활동지원센터

첨부파일 부정수급 방지 안내.hwp (171Kbyte) 부정수급 관련안내.hwp (53Kbyte)